직장인122442 2018.07.06 10:40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은 여자입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세금을 작게 내실려고 제 월급을 작게 신고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2) 연차도없고 연차수당도 안주시는데 문제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사장님께선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왜죠..?

3) 저러한 이유들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줄이게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118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또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3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2
임금·퇴직금 제수당 관련, 초과근무 금액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8.07.11 2138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2018.07.11 1674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급해요~~~ 회사 사업에 대한 해고.... 3 2018.07.11 170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2
해고·징계 퇴사 상담 드립니다 1 2018.07.11 49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11 30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초근시간 문의드려요 1 2018.07.11 677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임의 임기 시작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1 2018.07.11 2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1 2018.07.1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2018.07.11 116
기타 퇴사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1 2018.07.11 1275
근로계약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범위 1 2018.07.11 1514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65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899
산업재해 개인적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 1 2018.07.11 3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7.11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