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맡은 일이 많아 연차도 다 못쓰고 퇴사전 몇일동안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

일을 하다가 남겨있던 제 개인정보가 있는 이력서등의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ㆍ

원본이 출력되어 보관중이어서 유출될 수 있는 파일은 삭제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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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등 법률대응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업무자료가 아닌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원본이 문서로 남아있으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재직중이라면 임의로 회사의 인사자료를 삭제한데 대하여 징계에 회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력증명에 관한 정보는 3년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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