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쭉 근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휴가를 4일을 쓴 상태인데 올해 부여받고 남은 11일의 휴가를 입사일에 맞춰 쓸 경우 제게 15일의 휴가가 더 생기고, 그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 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쓰라고 할 경우 제가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쭉 근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휴가를 4일을 쓴 상태인데 올해 부여받고 남은 11일의 휴가를 입사일에 맞춰 쓸 경우 제게 15일의 휴가가 더 생기고, 그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 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쓰라고 할 경우 제가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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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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