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diapark 2018.07.03 16:17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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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 여부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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