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 2018.07.01 17:03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8. 6. 30.일까지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할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지,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단체협약서 중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사측이 협상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2조 3항을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대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동조합법 32조에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담겨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85
기타 갑작스러운 퇴사 1 2018.07.05 232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사용 1 2018.07.05 852
해고·징계 임신중인 근로자의 갑질에대한 문의 1 2018.07.05 246
임금·퇴직금 퇴직한 상태인데 상여금 반환 요청 1 2018.07.05 67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18.07.05 2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상담 부탁합니다. 1 2018.07.05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월급관련 1 2018.07.05 90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ㅡ> 특례업종 제외 후 4조2교대 1 2018.07.04 393
기타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8.07.04 151
임금·퇴직금 사우회 회칙관련하여 1 2018.07.04 2300
기타 해고라고 하면서 자진 퇴사 유도하는 회사 1 2018.07.04 10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04 269
해고·징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2018.07.04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2018.07.04 146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83
기타 2018년 개정연차법 1 2018.07.04 976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4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