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에서 직접 서류(출근부매일싸인받았음)로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정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조건1::근로계약서작성-포괄임금제명시

조건2:근로계약서작성-1일30분연장근무명시(1일근로8.5시간)/매주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에 동의

조건3:근로계약서작성-급여항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계 명시

조건4:근로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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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가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낮추기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행정해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무 811-15193, 1980-06-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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