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에서 직접 서류(출근부매일싸인받았음)로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정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조건1::근로계약서작성-포괄임금제명시
조건2:근로계약서작성-1일30분연장근무명시(1일근로8.5시간)/매주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에 동의
조건3:근로계약서작성-급여항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계 명시
조건4:근로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없음.
총무과에서 직접 서류(출근부매일싸인받았음)로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정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조건1::근로계약서작성-포괄임금제명시
조건2:근로계약서작성-1일30분연장근무명시(1일근로8.5시간)/매주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에 동의
조건3:근로계약서작성-급여항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계 명시
조건4:근로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없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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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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