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마리 2018.07.02 10:28

안녕하세요!

경비원 급여계산에 대해 계산 및  질의 드립니다.

1. 현재  근로형태 : 3교대

                            1일 :   주간(08:00 ~ 18:00)-10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오후30분,점심12시-13시30분)

                             1일:   24시간(07:00 ~ 익일 07:00)- 24시간 중 휴게시간 9시간( 야간휴게시간5시간 포함)

                                      야간근로시간: 3시간

                            1일 : 휴무

        ※ 2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 주간휴게시간 : 주간4시간(12:00~13:30, 17:30~19:00, 오전30분, 오후30분)       - 야간수면시간 : 야간5시간(22:00~06:00 - 8시간중 5시간(24:00~05:00))


근무자가 주간, 24시간, 휴무를  3명이 교대하는 형태입니다. (감단직 신고)

2. 질의 - 현재의 근로상태를 기준으로 월 급여계산 이 맞는지 문의?

   ◐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 / 3 = 121.6일    ◐ 연간 전일근무일수 = 365 / 3 = 121.6일    ◐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 / 3 = 121.6일    - 연간 주간 근무시간수     = 1일  8시간  * 121.6 = 972.8시간    - 연간 24시간 근무시간수  = 1일 15시간 * 121.6 = 1,824시간    - 연간 야간 근무시간수     = 1일  3시간  * 50% * 121.6 = 182.4시간    - 월 근로시간 :  972.8시간 + 1,824시간/ 12월 = 2,796.8/ 12월=233.1시간 * 7,530 =1,755,300원+ 20,000= 1,775,300원    - 월 야간시간 : 182.4시간/12월 = 15.2시간  * 7,620원(1,775,300/233.1) =  115,900원    - 총 급 여 : 1,775,300원 + 115,900원 = 1,891,200원                

3. 질의 - 현재의 근로상태로 하다가 한명이 그만두어  두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12일 했을때 급여 계산과  3교대때의 급여차이여부.?

  이상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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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임금계산을 할 때는 귀하와 같이 교대주기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은 8시간+15시간*365/12/3(교대주기)=233시간
    연장근로가산: 7시간*365/12/3*0.5=35.48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12/3*0.5=15.20시간
    유급주휴시간: 약 35시간
    모두를 더하면 318.68시간입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으셨다면
    233시간+15.20=248.2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두 명이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교대주기를 2로 하신 뒤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로즈마리 2018.07.16 10:44작성

    바쁘실텐데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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