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l6411 2018.07.04 13:37
안녕하세요 

올해 말 해외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거주지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예정이온데 실업급여수령 가능 할까요? 
현지취업도 해야해서 출국 전까지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전산처리(권고사직등)등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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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 명시되어 있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해외이주의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일자리 안정자금 등)는 인위적 고용조정을 할 경우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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