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마대 2018.06.28 12:39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시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아닌8시간 기본급을

지급하고 주중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시는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 주중3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8시간근무시 40시간부족분 2시간은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6시간은 연장수당 으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 같은데 회사는 8시간 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2018.07.04 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2018.07.04 146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83
기타 2018년 개정연차법 1 2018.07.04 976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4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2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6
고용보험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8.07.04 91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8.07.04 134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5
기타 대리가능여부 2018.07.04 19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51
해고·징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 한... 1 2018.07.04 762
임금·퇴직금 외근 시 휴일근로수당 1 2018.07.04 228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32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2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92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77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