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쏘굿 2018.06.27 19:04

안녕하세요. 

교대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당 52시간제를 준수함에 있어서 통상근로자는 계산하기 쉬우나, 교대근로자는 월단위 근로시간이나 평균 근로시간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교대근로자도 통상근로자처럼 주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2. 주간(09-18) 야간(18-24) 조근(00-09) 비번의 4조3교대 근무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상 야간과 조근을 같이하여 야/조(18-09) 근무를 합니다.

일야조비 4일주기의 형태로 반복(일야조비일야조비일야조비....)

2018.7.1 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산정은,

주간 9시간, 야간 6시간, 조근 9시간의 합계로 아래와 같이 주당 소정근로 합계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계산 편의상 휴게시간 제외)

예)월~일 : 

1주차 : 일야조비일야조 9+6+9+0+9+6+9 = 48시간(소정 40시간 + 연장 8시간)

2주차 : 비일야조비일야 0+9+6+9+0+9+6 = 39시간(소정 36시간 + 연장 3시간) -->9시간의 경우, 1일 소정 8시간 + 연장 1시간이기에

여기서, 9시간을 일하는 일근과 조근은(소정 8시간+연장1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요?


3. 교대근로자도 유연근로제(탄력적,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요? 

(통상근로자만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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