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욜이 2018.06.25 19:23

저희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올해 연봉을 산정한 방식에 의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의 연봉산출기준은 "기본연봉+성과연봉"을 따르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근무평가를 하여 직원들의 성과도 모두 메기고, 등급도 나눴는데 갑자기 기관평가를 하지 않았으니 성과급 지급은 하지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갑자기 연봉기준을 기본연봉에서 기본급으로 바꾸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기본연봉=기본급+명절휴가비+관리업무수당)

성과연봉은 그렇다고 쳐도 기본연봉금액 자체를 "전년도 기본연봉*물가상승분"이 아닌 "전년도 기본급*물가상승분+명절휴가비+관리업무수당"으로 책정하여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의를 제기(5.18)하였으나 검토하겠다고 한 후(5.21) 답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저도 지역 노무사를 찾아가 해당사항을 질의하였고, 노무사님은 첫째로, 갑자기 연봉관련된 사항이 바뀔경우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통보를 하는 것이 맞으며, 둘째, 기본연봉에서 기본급으로 바꾼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규정에 모두 기본연봉만 언급되어 있음) 등을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무사님 상담을 받았다고 하며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5.29),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답이 없다가,

약 열흘 후(6.11) 찾아와서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의 실수가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니 고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어도 오류가 있고 실수라면 시정하고 가는 것이 정당하며 심지어 저희는 준공공기관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하였으나 그 뒤로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건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이지 이런 얘기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수는 인정하나 시정할수는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사님을 만나서 해당 내용 해석요청을 드렸고 이를 전달했음에도 시정을 전혀 하지 않고 담당부서+경영진은 그 뒤로 2주가 넘도록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또는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다음 액션을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 금액을 떠나서 연봉제에서 연봉을 산정하는 원칙을 바로잡고 가자는 주의이고, 경영진은 이번은 실수라서 넘어가고 내년부터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 놓았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도 대화 상대방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계산문의 1 2018.07.02 6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84
휴일·휴가 연차 남은 갯수 계산 1 2018.07.02 737
근로시간 병역특례업체로 군사교육 후 2일근무중 1일차가 주말일때 급여산... 1 2018.07.02 603
근로시간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2018.07.02 61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8.07.02 526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16
임금·퇴직금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2018.07.01 3257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2018.07.01 320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 1 2018.07.01 399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8.07.01 629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1 2018.07.01 585
임금·퇴직금 계약전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질문입니다. 1 2018.07.01 646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31
근로시간 주휴일과 52시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8.06.30 656
휴일·휴가 연차수당이없다는데 2018.06.30 347
근로시간 일끝나고 업무카톡 2018.06.30 376
기타 근로계약 및 주중 유급 휴무 관련 2018.06.29 358
근로계약 이틀 일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2018.06.29 1400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 신청후 바로취업햇는데여 2018.06.29 4421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