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2018.06.26 08:28

동일인이 소유의 A회사와 B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과 퇴사시 받아야 하는 세금환급금에 대한 미지급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A 회사 : 2017년 3월말일로 퇴사 (퇴직연금 2년치 미납된 상태/미지급 및 세금환급금 미지급)

B 회사 : 2017년 4월부터 2018년3월말까지 근무 (1년치 퇴직금 및 세금환급금 미지급)

회사사정으로 인해 A회사의 퇴직금을 2017년연말까지 기다리기로 함.

2017년 연말에 가서 잊고 있었다고 하면서 별다른 언급없음. 

2018년 퇴사하면서 A와 B 에 대한 퇴직금요청. 지불의사가 없음을 시사. 근로자 본인에게 자신이 여건이 안되니 해당 물권의 포기를 종용.

A 와 B 의 소유주가 같아도 법인이 달라, 개별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B의 명의의 재산이 은행의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체당금으로 2건을 진행을 하면서, B 의 명의에 대해 A, B 건의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세금환급금(A, B) 에 대해 가압류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랫동안 장기근무한 근로자에게 오랜동안 알고 지냈고 지급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우롱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 권리를 지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시 상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요 ? 만약에 노동부 진정 접수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 분명 노동부담당자에게는 지불의사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할 테인데.. 그런 경우, 기다리겠다고 동의하면, 합의된 것으로 처리되어 저의 권리를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지 ? 항상 해온 이야기는 해당 물건(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물건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이를 대출관련 비용으로 대체 처리하고 있어, 매각이 되어야만 처리가 된다고 함. 다만, 매각의 시기가 헐값에 팔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표이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미지급된 금액 품목

A 회사 (2017년3월말일자로 퇴사처리)

     1. A회사 2년치 퇴직금

     2. A회사 미환급세금정상 (2017년 3개월치 원천징수 세금 환급)

B 회사 (2017년4월 ~ 2018년3월말 퇴사)

    3. B회사 1년치 퇴직금

    4. B회사 미환급세금정상 (2018년 3개월치 원천징수 세금 환급)


소액체당금의 진행시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소액체당금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체당금이 끝나면 가압류등의 민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 동시 진행의 경우, 가압류 금액 설정 책정을 소액체당금의 금액을 제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등... 

상기 건에 대한 유불리 항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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