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에서 직접 서류(출근부매일싸인받았음)로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정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조건1::근로계약서작성-포괄임금제명시
조건2:근로계약서작성-1일30분연장근무명시(1일근로8.5시간)/매주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에 동의
조건3:근로계약서작성-급여항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계 명시
조건4:근로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없음.
총무과에서 직접 서류(출근부매일싸인받았음)로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정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조건1::근로계약서작성-포괄임금제명시
조건2:근로계약서작성-1일30분연장근무명시(1일근로8.5시간)/매주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에 동의
조건3:근로계약서작성-급여항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계 명시
조건4:근로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없음.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 1 | 2018.07.07 | 7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 1 | 2018.07.07 | 1333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인한 연가사용후 연가취소 1 | 2018.07.07 | 409 | |
임금·퇴직금 |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 2018.07.07 | 153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 2018.07.07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7.07 | 30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질문 1 | 2018.07.07 | 261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 2018.07.06 | 168 | |
임금·퇴직금 |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 2018.07.06 | 15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에 관하여 1 | 2018.07.06 | 2808 | |
근로시간 | 사감직 근무 | 2018.07.06 | 193 | |
기타 |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 2018.07.06 | 3987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8.07.06 | 426 | |
임금·퇴직금 |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 2018.07.06 | 125 | |
임금·퇴직금 |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 2018.07.06 | 72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 2018.07.06 | 282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 2018.07.06 | 862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8.07.06 | 162 | |
고용보험 |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 2018.07.06 | 1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07.06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