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dd 2018.07.02 16:49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7월 31일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는 퇴직하기 2~3개월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영악화로 결국 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이후 퇴직금 정산 명세서를 전달해준채 정산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데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받았고, 임금을 제외하고 야근식대비와 잔여연차수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되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1개월간 개근했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의 경우 퇴직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8.07.04 134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5
기타 대리가능여부 2018.07.04 19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68
해고·징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 한... 1 2018.07.04 762
임금·퇴직금 외근 시 휴일근로수당 1 2018.07.04 228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32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36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2000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8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8.07.03 1553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88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7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222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4
해고·징계 사직서를 썼습니다 2 2018.07.03 320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5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