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youb 2018.06.23 19:10

 현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해 임금 관련 공지를 하며 연봉 상승분을 줄이고 대신 상/하반기 상여금을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회사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금번 상반기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평가까지 다 받은 상태이나 상여금 지급일(퇴사 후 1주일 지난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여 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난 해 급여 인상 대신 정기적인 상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상반기 업무 실적을 근거로 평가까지 수행한 상태면 통상 임금의 일부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렇다면 전액은 받지 못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된 금액은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우 큰 금액은 아니나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제 기관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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