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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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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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 2018.06.27 | 517 | |
근로시간 | 교대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8.06.27 | 74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부여 | 2018.06.27 | 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 2018.06.27 | 486 | |
근로시간 |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8.06.27 | 499 | |
근로계약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 2018.06.27 | 29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2018.06.27 |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