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의화신님 2018.06.22 10:22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이직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지인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였으며, 근로계약 작성시 수습기간은 1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수습평가에 의해 수습을 연장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 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5월 8일에 입사하였는데 수습평가에 의한 채용거부통보를 6월 21일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인은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1달로 되어있어서 자동적으로 수습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쪽 담당 부서의 부장은 평가 결과가 좋지않아 재평가기간을 가졌다고 했다고 하는데,

근로자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재평가를 했다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2주정도가 지난 시점에 통보를 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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