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2018.06.22 11:48
안녕하세요.

작년 2월경 전적 전 회사(모회사)에 입사 근무중 회사요청으로 7월부터 전적 후 회사(자회사)로 전적했다가 올해 4월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는 회사 법인이 별개이기 떄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이상근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 저의 주업무를 자회사에서 전담하기로 했기때문에 모 회사의 요청으로 자회사로 전적했습니다.
2. 전적 당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조건도 승계됬습니다.
3. 자모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4. 자회사의 대표자는 모회사의 아들의 배우자이여서 실제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근도 안합니다.
5. 초기 결제라인에 자회사 대표자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룹웨어를 사용해서 누가 어디서 결제 했는지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제가 퇴사하는 월이 연봉협상월이라서 연봉을 소폭 인상하면서 소급해서 근로계약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2부 중 회사 보관 본에만 제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7. 자회사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전적한 사람이며,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다 소속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파견으로 나온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던 일도 취급하는 제품도 동일한 회사에서, 실제로 모회사의 대표의 의사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회사로 전적해서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이상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동일한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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