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하 2018.06.22 15:5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15년째 다니고 있는데

건설회사라 전에 회사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되었습니다. 명의만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정산한 퇴직금 일부 금액만 받은 상태인데 나머지 금액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었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제 퇴직하는 분들에게는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출해서 이미 받은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한다고는 하나

지금 회사 자금사정이 너무 않좋아서 걱정입니다. 떼일까봐..

그래서 이 돈도 받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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