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도치 2018.06.22 18:57

근무기간  2015.07~2018.05.
근무시간  출근 9시30분, 퇴근 9시 (토요일 6시 퇴근)  고객님 안계시면 1시간정도 일찍 퇴근함.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 월 2회 월차
(공휴일이 있을경우 월차에서 차감  -예시:6월달은 휴무가 1개임, 6월6일 현충일 공휴일때문 ) 
점심,저녁시간 따로 없음 (바쁠때는 한끼도 못먹고 일한적 3~4번 정도 있음)
월급 260, 보너스 없음, 상여급 없음, 10년 이상 경력자.
처음 입사시 퇴직금 지급이라고 이야기하심 (구도계약, 계약서 없음)

경기 침체로 인해 막내 선생님이 그만두고 제 월급까지 차감한다고 했지만 막내선생님도 안계시는데 안된다고 이야기함.
2017.01.31일 계약서 작성
월급 : 230 퇴직금 : 20 교통비 : 10  원장 A씨는 실장 B씨에게 월 260을 지급합니다. ( 싸인함 )
원장님한테 왜 제 월급이 230이냐고 물어보닌깐 한달에 260을 받아가닌깐 문제 될껀 없다고 말씀하심.
일을 그만둘 경우가 생기면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하심.
 
2017.05 이때부터 경기가 어렵다고 휴무일수를 늘리고 월급차감.
하루일당 10만원으로 측정, 20일 근무 월급 200만원 받음 ( 구도계약, 계약서 없음, 퇴직금 교통비 언급없었음 )
 
2017.09 갑자기 변경한거라 한달 공과 지출도 많고 고객님이 많아 일이 힘듬. 원장님께 말씀드려 260으로 원상복귀 함.
(구도계약, 계약서 없음, 퇴직금 교통비 언급없었음)
 
2018. 05 해고당함.
월급날 일주일 남겨두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심. 월급날까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통보)  남아있는 분들(부원장이 조카임) 불편하다고 월급날까지 근무 못하게 함.
근무 마지막날 한달 월급을 다 줄테니 앞으로 여기서 있었던 어떤일도 발설하지 않고 발설하였을경우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에 서명 요구함.(서명안함)

해고 2~3일후 노동부 상담 후 해고비암. 그래서 해고비 요구함. 그런게 어디있냐고 화내시더니(몹시흥분) 한달동안 출근하라고 문자통보하심. 다른곳 면접도 있고 마음상해서 출근안함.(문자대응안함)  매일 무단결근이라는 문자보내시더니 3일뒤 무단결근 퇴사처리.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지각한적 없음, 30~40분씩 일찍 출근해서 오픈 준비다함, 점심 저녁 못먹고 일한다고 투덜되지 않음. 누구보다 미련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했다고 자부함!!
 
노동부 진성서 제출 후 삼자대면 함.
원장님께서 월급에 저녁식대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심. ( 그런 이야기 처음들음 ) 
한달에 20만원씩 받아간건 부당취득이라고 다시 반납하라고 하심.
250에 합의보기 원함.
  

근무한지 일년이 지났을 무렵 일년치 퇴직금 정산함.

(정산해야 하는 퇴직금일수 2016.0.7~2018.05)

1. 이 경우 제가 퇴직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 한달에 20만원씩 받은건 부당취득인가요?
3. 2017.01에 작성한 계약서는 언제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2017.09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4. 250에 합의 보는게 현명한걸까요?
5. 원장님은 민사를 준비중이시라는데 민사로 넘어갈 경우 개인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얼마정도  필요한가요?

6.실업급여 대상인가요? 4대보험을 가입 안했었는데 만약 그동안 안냈던 4대보험을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비는 얼마정도일까요? 그리고 한달에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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