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ealim 2018.06.27 14:04

안녕하세요.

이전 다녔던 회사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1월 29일에 회사측에게 1월 31일까지의 퇴사를 강요받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마지막달 임금(\2,620,000)과 연말정산금 (\132,560)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전 회사사장은 그동안 회사가 어려우니 4월달에 주겠다.  아직 돈이 없으니 4월 25일에 주겠다.  회사에 돈이 들어 왔는데 공사 진행하고 돈 받으면 주겠다고 하면서 몇 차례나 뒤로 밀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년 12월달에 연봉협상을 하여  2018년 1월 23일에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미린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 임금 (\2,223,990=세금공제 후 금액), 2018년 임금(\2,620,000=세금공제 전 금액)] 입니다.

2. 원천징수 영수증을 2월 28일에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참아왔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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