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관리 방재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곳 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6일 간격의 주주/야야/휴휴의 형태이고 주간(08:00~20:00) 야간(20:00~08:) 까지의 근로시간입니다.
*주.야간 근로시 각각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 시간과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건물 시설관리 방재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곳 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6일 간격의 주주/야야/휴휴의 형태이고 주간(08:00~20:00) 야간(20:00~08:) 까지의 근로시간입니다.
*주.야간 근로시 각각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 시간과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월급관련 1 | 2018.07.05 | 91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ㅡ> 특례업종 제외 후 4조2교대 1 | 2018.07.04 | 399 | |
기타 |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18.07.04 | 151 | |
임금·퇴직금 | 사우회 회칙관련하여 1 | 2018.07.04 | 2355 | |
기타 | 해고라고 하면서 자진 퇴사 유도하는 회사 1 | 2018.07.04 | 10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18.07.04 | 2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7.04 | 284 | |
해고·징계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 2018.07.04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 2018.07.04 | 146 | |
휴일·휴가 |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8.07.04 | 1029 | |
기타 | 2018년 개정연차법 1 | 2018.07.04 | 97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 2018.07.04 | 204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 2018.07.04 | 1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07.04 | 116 | |
고용보험 |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8.07.04 | 94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8.07.04 | 1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 2018.07.04 | 175 | |
기타 | 대리가능여부 | 2018.07.04 | 19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10 | |
해고·징계 |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 2018.07.04 | 2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