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 2023.06.05 12:25

회사 입사시에 미리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은바 7월1일~7월10일 간 개인일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무급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월~금 9시간근무 2시간 휴게 월 1회 당직이 있습니다.

무급휴가 급여 산정시 주말을 모두 포함한 10일 급여가 차감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주말에는 당직 1번을 제외하곤 모두 근무를 하지 않는형태로 일을하고있는데

무급휴가시 주말을 전부 더해서 10일치 급여가 삭감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근거로 일할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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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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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연속하는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일간의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토요일은 애초부터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할계산 방식은 아닙니다.

     

    만일 귀하께서 1주일 5일 근로 중 4일을 휴가사용, 1일은 정상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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