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23.06.05 17:35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09다102452)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422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189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47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06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40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0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57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06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6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27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68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0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4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63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