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야아푸지마 2023.06.07 13:27

안녕하십니까.

지방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 30대 청년 입니다.

 

22년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CT촬영 후 상급병원에서 MRI촬영 3차 병원가라는 권유로 진료한 결과

거대 뇌하수체선종 이라는 양성 뇌종양이 발견 되었습니다.

거대라 수술은 불가능 결정. 약물치료로 크기를 줄여보자라는 병원에서의 처방

약물 치료 시작 후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병원에서는 입원하여 MRI촬영, 피검사 및 소변검사 등 호르몬관련 여러가지

진료를 위하여 몇일이 될지 모르지만 입원하여 진료를 보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담당자는 진료의 목적이냐? 치료의 목적이냐? 로 질문을 시작으로 진료목적으로 입원을 한다고 하니 병가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만 병가로 인정해준다라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당해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두가지 일 경우 병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2번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입원을 한 동안 질병으로 인한 집무 불능 상태 인 것으로 간주하여 병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

이 되지만, 인사책임자는 통상적인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병원에서 진단서에 "상기 환자는 질병으로 인한 휴식 또는 입원 치료"가 

들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 병가를 포기하고 연차 또는 무급으로 입원을 해야할지....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사업장 내 관행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집무불능일 때라는 문구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진료와 치료는 구분하기 불분명하고 진료와 치료, 입원시에는 업무수행이 힘드므로 집무가 불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를 다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먼저 진료와 치료를 위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신 후 이 과정에서 입원이나 업무수행 불능에 대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병가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422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189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47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06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40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0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57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05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6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27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68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0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4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63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