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달동안 개인여행을 다녀오겠다고합니다.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쌍방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개인 여행 미지급건 적용)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하고 연월차 없습니다.(주 몇회 출근으로 매일 출퇴근자 아님)
감사합니다.
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달동안 개인여행을 다녀오겠다고합니다.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쌍방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개인 여행 미지급건 적용)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하고 연월차 없습니다.(주 몇회 출근으로 매일 출퇴근자 아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216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3.06.30 | 552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 2023.06.30 | 490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 2023.06.30 | 208 |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9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6.29 | 403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3.06.29 | 167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4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7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9 | 495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68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825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57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95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9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52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42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9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주 몇회 출근이라 하였는데 주 몇회 출근을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주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