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러 2018.06.19 21:04
저는 현재 지방공기업 시설관리직으로 
저녁 6시 출근 후 다음날 저녁 6시 퇴근 하루 휴식
즉 1일 저녁 6시 출근 2일 저녁 6시 퇴근 3일 휴식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주비 형식으로 변형 3조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격일제 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이유는 3조 2교대로 운영 
1, 주주야야비비 
2, 주주주주비비 야야야야비비
로 운영을 하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기름값도 아끼자 하여서 다같이 마음이 맞아서 변형 3조2교대를 하였으며
현재 근무가 너무 만족스러워 처음에 말한 저녁 6시 출근 다음날 저녁 6시 퇴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영팀에서 현재 근무는 법에 접촉되어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형식 그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조2교대도 어떤 주는 주 60시간을 할때가 있고 (월~목 주간, 금토 휴무, 일  주간) 어떤 주는 48시간만 할때가 있으며
변경한 근무도 어떤 주는 주 60시간 할때가 있고 어떤 주는 48시간만 할때가 있습니다
이렇기에 제 주장은 결국 주 52시간은 주간 근무 후 야근을 하거나 또는 주야 2조2교대를 하는 
분들에게 적용 가능 할 것 같고

제가 속한 곳은 월로 따졌을때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제로 보이는 것은 격일제이나
실제로는 변형 3조2교대 이기 때문에 

이번 52시간 근로를 어긴다고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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