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관 2018.06.20 12:29
2018년 2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퇴직 후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고 시급 계산을 해보니 상당수의 금액이 체불되어 있었고(임금 통장이 나라사랑 카드여서 알람이 안 뜸) 주휴수당 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제가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90%만 지급한다 전달했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요.
찾아보니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받으려면 일했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통장에 들어온 급액 말고는 입증할 만하게 없습니다. 못 받은 임금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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