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보2 2018.06.23 0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만 62세 여성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몇년 전 정년이 되자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고.. 일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몇 년동안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2시간 씩 무거운 쇠덩이를 들고 옮기며 일을 한 터라,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 되었습니다. 2년전에 한번 수술을 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일을 계속 하다보니 더 악화되어 최근 수술을 다시하였고, 

나이도 있다보니 더 이상은 계속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길수도 없는 상황이고 동일한 일을 계속 하는건 오랜 기간 고된 일로 얻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되어 이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회사에 얘기하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 신청을 문의하니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는 근무환경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시간은 이미 3-4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의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06.27 143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로 일근무시간 단축 2018.06.27 333
여성 상사에 언어로인한 문제점 제기 의논 2018.06.27 225
임금·퇴직금 퇴직후연차수당 2018.06.27 299
임금·퇴직금 1년 2개월 정도 근로 후 퇴직할 때의 상황에 문의점이 있습니다. 2018.06.27 2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식대와 주휴수당 2018.06.26 20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06.26 444
고용보험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합산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2018.06.26 244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018.06.26 3521
휴일·휴가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2018.06.26 9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2018.06.26 162
고용보험 퇴사일자 2018.06.26 65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2018.06.26 4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작일/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26 5023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2018.06.26 1377
휴일·휴가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06.26 24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6
임금·퇴직금 연봉에 식대포함 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에 다시 식대를 뺍니다 2018.06.26 1950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무 급여계산 상담 2018.06.26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