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 1월9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회사측은 회계식 계산법을 사용하고있고 그로인해 17년 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기에
18년도 연차는 17년도중에 1주일이 빠지므로 1년의 80%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8년도 연차는 15개가아닌 17년도2~12월까지의 연차 1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측에 일할계산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회사측은 일할계산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여름에 주어지는 휴가 5일을 전부 연차에서 까버리는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는 1주일차이로 18년도 15개가아닌 11개를 받는것이 타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