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로 해직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더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라고 있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니, 정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이 않된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에서 처리고 잘못하고 정정처리도 이렇게 늦게 처리해 줄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힘듭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런지요?
5월31일로 해직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더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라고 있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니, 정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이 않된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에서 처리고 잘못하고 정정처리도 이렇게 늦게 처리해 줄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힘듭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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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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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1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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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2018.06.21 | 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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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0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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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83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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