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최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8시 30분 ~ 6시 30분까지 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한 시간은 1시간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했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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