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2018.06.20 19:27

4월초 면접을보고 4월 20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접시 주4일 10시에서6시 하루 8시간근무 이며 시급인상, 주휴수당, 추가인센티브를 안받는대신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 해주고 4대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러나 일하던중 자꾸 사정을 말하며 강제 출근시간을 늦추고 강제 휴무를 넣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월급이 줄어들어 더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어 근무시간을 지켜주던가 시급을 올려달라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니 4대보험 가입과 대납을 이야기 하며 그럴수 없다 하여 이번달말 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서 납입을 계속하던중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되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번달 말로 이직장을 그만둘 것인데 그동안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동안의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의 시간과 제가 출근한 시간이 달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근무한 날로 부터의 4대보험료를 받을수 있나요?

이제와서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해도 2주정도 밖에 가입이 안되는거라 그전꺼 까지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또한 근로자의 날도 출근을 하였는데 그날은 1.5배 인가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하였으니 청구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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