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사자 2018.06.20 23:38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 약 2개월간 프리랜서로 학원 강사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3주 정도 뒤에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대로는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상담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30일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업 시간대로 계산을 하는터라

어떻게 위약금이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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