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2017년 6월 30일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2017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퇴사인데 퇴사날짜로 1년 이내라면 2017년 7월30일 ~ 2018년 7월 30일까지인데
2017년 6월 30일은 일단 포함이 안되는거 같고
2017년 7월30일 ~ 9월30일 총 2달은 적용이되는 아닌가요?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6.20 | 13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59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18.06.20 | 141 | |
근로계약 |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 2018.06.19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 2018.06.19 | 304 | |
임금·퇴직금 |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06.19 | 160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84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2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2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6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74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72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47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79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11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며 연속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하는데 귀하가 작년 6월 30일에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의 60% 이상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60% 이상의 미지급 금액이 2017년 6월 30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액이라면 이는 7월 30일 시점에서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1개월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추가질문과 관련해서는 매월 20일이 급여 지급일이고 4월 20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5월 2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1개월을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