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하고 5월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의 근무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이후 최초 입사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수령할 수 있다면 중간에 약 1주일 가량 쉬는 기간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는지?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하고 5월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의 근무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이후 최초 입사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수령할 수 있다면 중간에 약 1주일 가량 쉬는 기간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는지?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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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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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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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대기기산인 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후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