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어나ㅣ 2018.06.19 13:55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아 체불임금 진정 제기를 하려하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입사하고 2018년 04월 20일 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날 급여가 세전 270만원으로 협상되었구요.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 잔업수당 : 762,020 = 지급액계 : 2,728,220

(공제액계 : 251,140) = 차인지급액 : 2,477,080


2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잔업수당 : 754,970 = 지급액계 : 2,721,170

(공제액계 : 30,740) = 차인지급액 : 2,690,430


3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잔업수당 : 736,810 = 지급액계 : 2,703,010

(공제액계 : 251,140) = 차인지급액 : 2,451,870


4월 급여명세서 (4월1일~4월 20일)

기본급 :1,310,800+ 잔업수당 : 489,200 = 지급액계 : 1,800,000

(공제액계 : -50,110) = 차인지급액 : 1,850,110


제가 퇴직연금을 계산해보았을때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왔다하더라고 700만원은 들어와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입금 된 퇴직급여는 5,358,005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적게 들어온 금액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정확히 제가 받아야하는 퇴직급여는 얼마이고 만약 책정금액과 다를시에 바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를 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2018.06.22 911
기타 사직서 제출 2018.06.22 327
근로계약 2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인사이동시 연계부분에 대해서 2018.06.22 234
임금·퇴직금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2018.06.22 38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7
해고·징계 수습평가에 의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8.06.22 34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2018.06.22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18.06.21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8.06.21 502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2018.06.21 1347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2018.06.21 471
휴일·휴가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2018.06.21 235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15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2018.06.21 2050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21 277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0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2018.06.21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