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2018.06.11 13:52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600명 정도 규모의 기업입니다.

당장 7/1 부터 주 52시간 시행인데, 현재 본사 근무하는 약 40여명의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8:30 ~ 오후 18:30 (휴게시간 12:00~13:00) 입니다.

1일 9시간씩 주 4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7/1 부터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요?

연봉제도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8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19시간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5일 근무시 1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1시간씩 15시간 발생하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3
휴일·휴가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33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2018.06.19 219
임금·퇴직금 새벽근무 2018.06.19 21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2018.06.18 1796
기타 돈 못받는건가요? 2018.06.18 182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6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6.18 695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5
기타 파견직 경조금 관련 2018.06.18 76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건 2018.06.18 194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6
임금·퇴직금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2018.06.18 457
근로시간 주52시간 문의 2018.06.18 647
노동조합 노동조합 통장개설 2018.06.17 2453
근로계약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8.06.17 46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2018.06.17 304
임금·퇴직금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2018.06.16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8.06.15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