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후에 기존의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업자변경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신다고 하신후에 따로 안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폐업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할까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소멸시효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후에 기존의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업자변경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신다고 하신후에 따로 안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폐업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할까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소멸시효도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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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33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19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695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61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26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5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54 | |
근로계약 |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17 | 4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4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 2018.06.16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다면 사업장변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