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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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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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8년에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