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닭 2018.06.12 13:18

안녕하세요?^^ 5일 8시간  최저임금:7,530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  6/4~6/8일에서 6/6일 현충일에(or선거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계산(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6/4~6/8일에서 6/5일 하루는 매출감소로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을때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3.6/4~6/8일에서 6/5일 4시간 일하고 6/8일 10시간 근무하여  2시간 초과 연장근무시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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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4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근로자를 4시간만 일시키고 퇴근시켰다면 4시간에 대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경우 근로자가 개근한 것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338, 1998.6.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68일에 10시간 근로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3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엄마닭 2018.07.16 11: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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