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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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67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2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31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5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1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4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3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71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4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19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9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1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1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는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등 요양급여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그리고 재해발생 과정에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근재보험의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