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m 2018.06.11 09:38

30명정도의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금년도 들어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이 일방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하여 불합리함을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조삼모사 식으로 빼앗아 갔던 연차만 돌려주고 나머지 후퇴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 중 차장 미만 급 직원들이 퇴사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인만큼 퇴사를 준비하는 직원들은 3~5명정도로 소규모이지만 전체 인원의 10%이상으로 큰 비율인데요


만약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퇴사를 하게되어 인수인계가 되지않고

대체인원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저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소송이나 이런거요 ㅠㅠ)


인터넷 검색해본 결과로는 민법인가에 의해서 퇴사 통보 후, 1 임금 지급기 말일이 지나면 퇴사해도 무방하다고 본거같은데 맞는 건가요?


이 회사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여 3~5명이 줄줄이 사퇴할 경우, 대체인원(후임자)를 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감안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알고 퇴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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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05 20: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구체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이 기본입니다. 사직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치 않거나 한다면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곤란해집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도록 과도한 업무인수를 요구하거나 그 때까지 인계자(또는 신규채용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는 회사가 초래한 결과이므로 근로자측에 과실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퇴직하려는 경우 가급적 개인적 판단에 따라 퇴직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이 합심하여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라는 사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가급적 각자 개인적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8.07.1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 기준만 준수하여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이후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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