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하고 5월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의 근무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이후 최초 입사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수령할 수 있다면 중간에 약 1주일 가량 쉬는 기간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는지?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하고 5월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의 근무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이후 최초 입사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수령할 수 있다면 중간에 약 1주일 가량 쉬는 기간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는지?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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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6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77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82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47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82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20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33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19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1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695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대기기산인 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후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