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다 2018.06.06 10:03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연세가 만 65세가 넘어서 그동안 몸담고 있던 경비업체에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65세이상은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해야하는데 본인 어머니 저희 가족 전부 인감증명서와 막도장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못될시 책임을 회사쪽에 넘기지않는다는 그런종류의 계약이라고하는데

애초에 촉탁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고 사인만 하면되지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왜 가족전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도장도 가져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급한내용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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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측이 어떤 사융서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어떤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다만 상담사례등으로 추측해 보건데 일반적으로 인보증을 세우려 하는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증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도중 과실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우기 위함으로 정확하게는 신원보증이라고 합니다.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2)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신원보증법에 따라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용자를 신원보증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할 유려가 있음을 안 경우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등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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