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18.06.07 10:55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제도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행근무체계

  ex) 현장직 : 3조 2교대 (4일근무, 2일 휴무 / 오전 8시~오후 8시 / 12시간 체류 1일 기본연장근로 2시간 발생) 1주 평균근로시간 48시간

평소에는 연장근로 포함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진 않으나 하계휴가 기간 경우에 휴가자로 인해 대체근무자가 발생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은 직원들 동의를 얻어 개정하였으며

세부 운영방안을 정립하고자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기 전 질문 드립니다

 Q1. 기본근무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초과근로 8시간이 발생하는 주가 생겼을때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무시간제 도입시 주당 최대 근로시간 6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 8시간을 차감하는 주는 기본근무 40시간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지 (1주 32시간만 근무)

      40시간을 넘어선 52시간 안에서 차감을 해도 되는지 (1주 44시간까지 근무) 궁금합니다

      당사는 5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로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때 5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도 시간외 근로로 인정되어 탄련적 근무시간제에 적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2. 3개월 단위 근무 스케줄 지정 : 단위기간 3개월

당사는 하계휴가를 개인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에 초과근로시간 지정 및 축소시간 지정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근무 스케쥴을 어떤형태로 정하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근로자 중 후보자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임원, 팀장급 아님)

노사협의회를 열어 탄력적근무제도 운영안 정립과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인원 중 한명을 선발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특정주에 52시간을 넘어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대책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니터링을 해봐도 감이 잡히질 않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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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주 단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만큼 이를 초과한 초과 연장근로 8시간은 단위기간 평균시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1조 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미리 합의내용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정표와 근무시간표를 정해서 공유해야 하며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특정 주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인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근로자 대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4명을 임의적으로 선출하여 임의적으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중 1인을 근로자대표라 명명하더라도 근로가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라 보기 어려우며 임의적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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