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0805 2018.06.07 18:40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원한것도 아니고 업무를 해야하니 회사의 결정에 따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전에는 교육비 환급에 대한 설명도 일절 없었고,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한달간 받아야했고,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해서 한달 내내 주말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7개월이 지난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교육비를 환불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교육 전이나 후에도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규정집을 찾아보니 국내출장인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없고, 해외출장에 대해서만 의무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물론 국내교육이었고요...

정말 회사에서 업무를 시키려고 교육을 보내고 그걸 이행한 것 밖에 없는데 이제와서 환급을 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어도, 교육전에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면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서명이나 구두로나 계약된 것이 없는데 환불을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환불을 안해도 되면 회사에서 환불 요청한것은 그냥 무시하고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지는 않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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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교육비 반환 약정을 통해 별도로 교육제공후 의무복무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교육비를 반환청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가 교육당시 교육비반환약정을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교육비 반환요구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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