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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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26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5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76 | |
근로계약 |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17 | 4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4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 2018.06.16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7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70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39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45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5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37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4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8년에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