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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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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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