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iatod 2018.05.31 13:05

한 사장이 두개의 업종을 운영중이며 하나는 바 다른 하나는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주방 일을 하고있구요

5월 27일 일요일 바 쪽 회식이있다고 그날 아는 지인들도 다같이 모여서 놀거라고 일이 끝나면 가게 정리하고 넘어오라고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를 마치고 회식자리로 이동하였습니다

회식자리에 도착해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시간이 좀 지나서 취한 상태에서 장난을 친다고 사장님을 물속에 빠트린다고 장난을치다가 어느세 어딘가에 부딛힌지도 모르게 정강이 살점이 나가있었습니다

상처가 좀 깊어 119를 불렀으나 그 당시에는 그리 심각한지 모르고 일단 다음날 병원을 간다하였고 다음날 아침 병월을가보니 상처가 많이 심각하다고하여 근육과 살을 꼬메고 반깁스를했습니다

그후 사장님한테 전화를해서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재이냐 솔직히 바 회식이지 레스토랑 회식이 아니지않았냐 오라고 강요한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가 일끝나면 회식 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들어져있는 4대보험은 바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산재처리는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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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식 중 산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고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나 불참시 불이익 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배관리/업무의 연장인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공식적인 회사의 회식인지, 귀하의 자발적인 참석에 의한것인지에 따라 산재여부가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산재승인여부는 산재신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anja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회식 후 강제되지 않은 2차에서의 재해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 2000두,105402001-05-08

    【요 지】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입 부서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2차로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어 여흥을 즐기던 중 답답함을 느끼고, 나머지 직원들이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직원인 소외 한×훈과 노래연습장을 나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식사 후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한 망인의 임의적 행위로서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노래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노래연습장을 나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한 사고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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